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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작업중 특고압 감전
    • 작성일2024/07/10 01:11
    • 조회 59

    1. 재해개요

     2018.07.00.(목) 12:15경 수원시 소재OOOO 에서 옥상 방수 도막 제거 후 청소 작업을 하던 중 COS(컷아웃스위치)의 노출된 충전부(22.9kV)에 머리가 접촉,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
     
     
    2. 재해발생원인

    (1) 전원차단조치
    - 노출된 충전부 부근 작업이나 해당 전원 미차단

    (2) 접근금지조치
    -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부 부근에 접근 통제를위한 방책을 설치하거나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감시인 미배치

    (3) 절연조치
    -작업자가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특고압 근처 작업하였으나 노출부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 미실시
     
     
    3. 안전대책
     
    (1) 전원차단
    - 노출된 충전부 부근 작업이나 전로 관련 작업을 실시할 때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당전로를 차단하고 필요 시 잔류 전하를 방전 시켜야 함
     
    (2) 접근 방지를 위한 조치
    -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작업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시인을 배치하여야함
     
    (3) 절연, 접촉금지 조치
    -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 혹은 절연하여 작업자의 신체와 접촉하지 않아야 함.
     
     
    4.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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