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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조사 고시 개정 내용 안내
    • 작성일2024/02/16 15:03
    • 조회 9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동법 시행령 제8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7조 내지 제155조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2024년 1월 9일부로 시행)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선, 이번 개정에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이었으나,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후에는 최종 물질에 남는 ’잔류‘ 단량체량로 변경된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또한 올해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 및 위험성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도 함께 공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표된 65종 중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기준 개정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 산업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제도 합리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신규화학물질 공표제도의 목적이 사업장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가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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