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 설명
- 작성일2024/02/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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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13일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계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건축법 제84조 및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 등).
법률의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입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규정 변경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
출처 : 소방청
3.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에 관한 사항
출처 : 소방청
4.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출처 : 소방청
초고층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변경되는 법률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