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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개시
    • 작성일2024/02/26 17:50
    • 조회 136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와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공동안전관리자 사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ㆍ업종별 사용자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월 250만원을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합니다.
     
    II. 주요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안전관리자는 관할 사업장에 대한 월 1회 이상 컨설팅을 통해 단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되며, 고용부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OJT)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소규모 사업장, 공동으로 안전관리체계구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2. 19.)
     
    이 사업을 통해 1)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며 2)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III. 한계 및 제언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는 공동안전관리자에게 직접 감독권한(안전보건관리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컨설팅을 통한 조언하는 권한만 있어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되,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공동안전관리자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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