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도 될까?
- 작성일2024/03/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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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와 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도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도급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급사업주는 작업 및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것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급사업주도 위험성평가를 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II.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공동 위험성 평가 가능 여부
그렇다면 도급사업주가 수급사업주가 모든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해야만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사업주 및 수급사업주 모두 그 내용을 실시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리한다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평가에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가 있는데 그중 수시평가는 ①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⑤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시평가의 경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11.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