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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안 도로서 굴착기에 치여 사망 … 법원 “교통사고로 봐야”
    • 작성일2024/04/09 16:19
    • 조회 37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 

     

    오늘은 2024년 2월 15일에 선고된 최신 판결(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보아야 한다) 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혐의는 무죄?

     

     

    울산 동구에 위치한 C중공업 주식회사 및 그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도중 발생한 인명피해는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보아야한다’ 는 점에서 법원은 2024년 2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 미설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굴착기 운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을 판단하면서, 운행 경로의 미기재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법원의 주된 판단근거는?

     


    구체적으로 이 사례에서 법원은 굴착기가 C중공업 주식회사 내 8도크와 9도크 사이의 통로를 이동 중이었고 이 통로는 공장 내에서 굴착기가 작업의 전후로 작업장소나 주차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통로는 양방향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고, 굴착기,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차, 일반차량, 오토바이와 근로자들이 상시로 이동하는 통로이고, B 는 8도크 남쪽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마친 이후에 다음 작업을 위해서 대기하려고 8도크 북쪽의 주차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8도크와 9도크 사이의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지게차나 화물차가 이 사건 통로에서 그 옆에 공구나 자재를 하역할 때에는 지게차나 화물차가 작업 중이었다고 할 수 있어도, B 는 굴착기를 운전하여 이동 중이었을 뿐이지,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작업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통로가 굴착기를 작업하는 장소라고 할 수도 없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에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이 사건 통로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즉, 설령 작업계획서에 해당 통로를 굴착기의 운행 경로로 명시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결정적인 조치였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이 사건 통로에서 굴착기 운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된 판단근거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단순히 절차의 미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와 그 예방 조치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함과 동시에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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