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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 작성일2024/07/29 06:52
    • 조회 19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07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능 피폭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의무조항 및 처벌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7월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의 손 부위가 엑스선(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직원은 하루 뒤인 28일 오후부터 손이 부어오르는 등 신체에 이상이 감지되었고,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의 각종 검사를 진행한 뒤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리 책임이 삼성전자에게 있다고 본 이상 삼성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예방 및 조치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단
     
    (1) 본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나목
     
    본 사고는 현재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로 보고 있으므로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중대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 사업주(삼성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가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해 사업주는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4가지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사업주 처벌 조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제4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나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본 사고가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1)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며 (2)에서 제시하는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3. 사업장 제언
     
    우선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에게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과 재해 예방 조치를 통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재해 방지를 철저히 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바른 안전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면 적절한 대처를 통해 사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업장 시설 등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조항의 준수를 인정받아 처벌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대재해는 법적 대응측면과 인력 손실 및 사업 운영상 경제적 손실 방지 측면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의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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