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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최고 벌금 20억원 부과(중대재해처벌법 제20호 판결)
    • 작성일2024/08/29 11:07
    • 조회 26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최고 벌금 20억원이 부과된 삼강에스앤씨 사건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사진 = 연합뉴스 
     
    대형선박 수리조선소인 삼강에스앤씨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당시 55세)가 경남 고성조선소에서 선박 난간(핸드레일) 보수작업 중 난간이 없는 지점에서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대 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1년 이내에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3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2. 사건 결과 
     
     
    법원은 삼강에스 앤씨 전 대표이사 송무석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원청 법인 삼강에스앤씨에는 벌금 2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원청 조선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원청 수리사업팀 관계자 2명과 하청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삼강에스앤씨 경영책임자의 현저히 낮은 안전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삼강에스앤씨는 추락방호망 설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술적으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이 회사에서 두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짧은 기한에 맞추기 위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저가로 수주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송 전 대표가 책임 회피에만 집중하고 근로자 안전을 무시한 채 시간과 비용 절약을 우선시한 점,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음을 강조하며, 회사가 향후에도 같은 행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반 조항 (판단 근거)
      
    (1)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②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③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①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4. 사업장 제언
     
    삼강에스앤씨는 반복적인 사고 에도 불구하고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모든 안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복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미비는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철저히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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