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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환자로 인한 집단 옴 감염이 중대재해에 해당할까?
    • 작성일2024/10/18 15:08
    • 조회 8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병원 내 환자로 인한 집단 옴 감염(좀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기생충 피부 감염)이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직업성 질병자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병원 내 환자로 인한 옴 감염이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정의
    병원 내 옴 감염이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노동관계 법령,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 분류하여 ‘업무상 질병’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 수행 중 물리적, 화학적 인자,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병원 근무자가 업무 수행 중 병원체에 노출되어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아래 참고), 직업성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병원 근무자가 업무 수행 중 병원체에 노출되어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 질병의 종류나 직종에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성 질병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 업무 중 10명 이상의 집단 옴 감염이 발생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의료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사퇴근연구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PC와 모바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무사퇴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자동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형사처벌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무사퇴근(https://musaday.co.kr/)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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