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법원,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확보 노력 반영해 중처법 위반에 벌금형 부과
    • 작성일2024/10/18 15:42
    • 조회 149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판결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원의 판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2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의 주식회사 A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사출성형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540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A사 공장에서 탈사장비를 수리하던 수급업체 B 소속의 근로자가 천장 크레인 오조작으로 인해 탈사기 본체와 탈사장치 사이에 머리가 끼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1464 판결).

     

    2. 법원의 판단 및 양형 요소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사는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고, 최초의 반기 1회 의무이행 점검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수급업체의 크레인 오조작과 피해자의 안전구역 이탈 등 예측하기 어려운 중첩된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사와 대표이사가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없었던 점, ▲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루어낸 점, ▲피해자의 안전구역 이탈이 사고 원인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사고 이후 A사가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안전조직 개편 등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억 원과 대표이사에 대해 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로, 중대재해 발생 이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사고 이후의 재발 방지 대책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었지만, 사고 이후 기업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근로자 안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무사퇴근연구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무사퇴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사퇴근 솔루션은 PC와 모바일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자동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형사처벌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 발생 이전에 안전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은 무사퇴근(https://musaday.co.kr/)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