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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신마비 산재 인정 34년 뒤 장 질환 사망 인과관계 부정
    • 작성일2024/10/25 18:34
    • 조회 5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하반신 완전마비와 진폐증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30여년간 요양하던 중에 독성 거대결장으로 사망한 경우,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최근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경위
     
    A씨는 광부로 근무하였고, (1) 1986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양측 하지마비, 방광 결석 등으로 요양을 하다 2013년 6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등급 제1급 제8호(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도뇨관 삽입상태)판정을 받았으며, (2) 같은 해 11월에 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신경인성 방광(신경 질환과 연관된 방광과 요도기능 이상)으로 발생한 방광 결석 치료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1차 재요양을 했고, 이후 신경인성 방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2015년 9월 2차 재요양을,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3차 재요양을 하였으며, 또 A 씨는 2003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진폐 정밀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 독성 거대결장으로 병원에서 사망에 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다시 이에 대하여 직접 사망원인(독성 거대결장)과 기존 승인상병 및 합병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산재 불승인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주요 판결요지
     
    재판부가 상기 판단을 한 주요 이유는, A씨의 직접 사망원인이 된 '독성 거대결장'이 기존 A씨의 '승인상병 및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 독성 거대결장의 가장 흔한 발생원인은 염증성 장질환이며 그 외에 패혈증과 장관 감염 등에서도 발병될 수 있는 점, (2) A 씨의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들의 소견,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A 씨의 사망원인은 독성 거대결장으로 보이고, 사망진단서에도 사망원인이 '독성 거대결장'으로 기재돼 있을 뿐 기존 승인상병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점을 이유로 기존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쇠약과 면역력 저하 상태가 사망과 조건관계를 갖는다고 볼 여지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거나 기존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에 내재하는 고유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3. 판결의 시사점
     
    상기 판결을 통하여, 비록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중이라 하더라도 직접 사망원인이 승인받은 산재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승인받은 산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히 판단하며 당초 승인받은 재해가 사망의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승인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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