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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작업허가서는 안전관리자가 발급해야 할까?
    • 작성일2024/10/30 17:23
    • 조회 15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과 발급 주체를 알아보겠습니다.
     
    화기작업은 화재나 폭발 위험이 높아 일정한 사업장의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 및 확인 주체는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르면, 유해·위험물질을 다루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중대산업사고, 즉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세부 내용도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는 공정안전보고서에 안전운전계획, 설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작업허가의 절차나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각 사업장에 권고 사항으로 제작하는 지침인 P-94-2021 안전작업허가지침에서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하는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주체: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중 누구일까요?

      

      이로 인해, 화기작업허가서 발급 및 확인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이 공단에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이해와 안전 관리의 일관성을 보장 하기 위함입니다. 즉,   관리감독자나 특정 안전관리자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급 주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해당 지역의 담당자가 발급 책임을 맡게 됩니다.

     

     또한, 작업 승인(허가) 절차에서는 해당 공정 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 또는 상위 조직의 서면 확인을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직책에 따라 주체가 결정되지 않으며, 작업 공정의 책임자가 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정안전 관리 대상 외 사업장에서 화기작업 허가 절차가 꼭 필요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화기작업 허가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안전작업허가의 일부입니다. 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화기작업 허가제를 시행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됩니다.

     

    4. 사업장 제언

     

    화기작업 허가제도는 반드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법적 요건에 맞춰 허가서를 발급하고, 정확한 주체가 책임을 다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작업허가제도는 무사퇴근을 통해 손쉽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무사퇴근 체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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