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
- 작성일2024/07/29 07:08
- 조회 187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온열질환에 대한 첫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지난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대전의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이 날은 그 해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된 날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2024년 7월 1일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온열질환」에 대한 첫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2. 온열질환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1) 본 사건의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1) 사망자 발생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2) 열사병(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경우 중대재해로 보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근무로 인한 열사병”을 중대재해처벌법 소정 직업성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가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해 사업주는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4가지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 이하
(4)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
1)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그늘, 물, 휴식)
2)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5) 사업주 처벌 조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제4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의 상태이나 열사병으로 인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1)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에서 제시하는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의해 사업주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온열질환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
온열질환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고, 온열질환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의무를 파악하여 이행·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절차
- 0단계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파악
- 1단계 :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 2단계 :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 등 마련
- 3단계 : 마련한 목표, 기준, 저라, 매뉴얼에 따른 의무 이행
- 4단계 : 반기 1회 이상 점검
- 0단계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파악
- 1단계 :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 2단계 :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 등 마련
- 3단계 : 마련한 목표, 기준, 저라, 매뉴얼에 따른 의무 이행
- 4단계 : 반기 1회 이상 점검
*온열질환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예시
4. 시사점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사건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중대산업재해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온열질환과 관련한 산업재해는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고온현상과 함께 업종 불문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아닌 1년 이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장 특성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온열질환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의무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