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 작성일2025/01/14 22:50
  • 조회 20
법령종류

규칙

시행일

2025. 1. 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2025. 1. 1.자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5년 1월 1일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년 1월 1일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다.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제3조)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을 적용
  라.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바로가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