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의 발주공사 중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발주자인 인천항만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인정하고 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22억여 원에 도급 주었으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다수의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으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지만, 2심에서 발주자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해당 공사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음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도급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등)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와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① 실질적 관리 역량 여부 갑문 유지, 보수가 인천항만공사의 주된 사업목적 중 하나이고,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전담부서까지 둔 점 갑문보수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준공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까지 직접 작성한 점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매주 점검하고 설계도면을 변경했으며, 정부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에 안전성 확보·유지가 주 내용인 점 규모면에서도 자본금 5조원의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자본금 10억, 근로자 10여명의 소규모 업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점 ② 법 개정 취지 반영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 도급인의 실질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판결 요지: 공사는 '면허(자격)'이 없더라도 실질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발주자를 넘어선 도급인으로 판단되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본 사건은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임에도 안전보건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단순히 발주처라는 이유로 산안법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든 중요한 판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1. 공사 발주 중 우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고, 직접 관리하는 공사라면 도급으로 보아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도급 시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역량을 갖춘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은 원청 대표이사가 수급업체가 역량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 고위험 작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고위험 작업 시 작업허가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1-15 Detail view-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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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세척시설을 여러 업체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척시설 제공 및 공동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세척시설 제공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해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만약 폐수처리장에서 시약 및 약품을 사용해 폐수를 처리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업체의 경우, 해당 업무가 위 규정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세척시설의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세탁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시설별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척시설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세척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설치 시 유의사항: 작업복 및 보호복 탈의공간과 일상복 탈의공간을 분리.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시설 설치.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조치. 화장실과 별도 공간에 탈의실 및 샤워실 마련. 안전시설(소화장치, 접지, 누전차단기 등) 설치.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2019.6.)"*를 참고하면, 세척시설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추가 권장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작업장과의 이동거리 300m 이내 권장).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 배치. 무사퇴근연구소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척시설 설치 및 중대재해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사퇴근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2024-11-15 Detail view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팀장이 산업안전보건팀장을 겸직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팀장이 산업안전보건팀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이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2. 전담 조직 인원 수 관련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 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이나 안전 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 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법령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즉, 전담 조직의 최소 인원 기준이 2인 이상인 것이며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팀장이 산업안전보건팀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전담 조직은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839, 2022. 7. 22.). 전담 조직은 각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업장 업무 수행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 2022. 7. 25.). 따라서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와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이 수행하는 업무는 구분되며 전담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만 전담해야 하므로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장이 산업안전보건팀장까지 겸직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사업장 제언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와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이 수행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전담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만 전담하도록 관리 및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6 Detail view -
강제 전적 관련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복직 일주일 전 자살시도하여 끝내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강제 전적 관련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복직 일주일 전 자살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경위 A씨는 2010년 8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한 뒤 줄곧 연주(연속주조) 조업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3~4년마다 소속 회사명은 바뀌어도 하는 일은 동일하였음). 그런데 2021년 7월 현대제철 원청이 자회사 ‘현대ITC’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A씨가 일하던 협력업체는 2021년 8월31일부로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종료하였고 전 직원과의 고용관계도 종료하였습니다. 자회사로 떠난 동료들도 있었지만 A씨는 자회사 채용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을 상대로 2016년 1월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임금청구 소송을 비롯한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확약서에 서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기존 협력업체 폐업 이후 3개월 간 ‘전적 대기’ 상태로 있다가 2021년 12월 냉연공장 롤샵업무로 배치됐습니다. 공정부터 취급하는 재료와 중량물, 사용하는 도구, 업무수행 방법까지 전혀 다른 업무였습니다. 2023년 3월 또 다시 업체가 변경됐고, A씨는 롤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투입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20일 A씨가 크레인으로 롤을 옮기는 작업 도중 조작 실수로 롤이 바닥에 적재된 여러 롤과 충돌해 파손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업무 변경을 위해 사측에 전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가 휴직을 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 경도 우울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 부인의 진술에 의하면, A씨는 복직 시점이 다가올수록 예민해져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거의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복직일(2023년 9월 5일)을 일주일 남겨둔 8월29일, A씨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9월 6일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 업무상 재해의 의의 및 인정 요건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의 장해 또는 사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 요건과 '업무 기인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위한 판단 요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도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이 경우 지배관리란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다만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이상 사업주의 일부 지시를 위반하거나 작업에서 일부 법규에 반하였다고 하여 업무수행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5562 판결). 2)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에서 사고와 재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지만, 판례는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입증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작업장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었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선고 97누16495 판결). 3. 사업장 제언 하청업체 측은 공단에 “자회사 설립 후 입사 및 공정 선택은 재해자 선택이었으며 3천만원의 롤 파손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은 상태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당사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업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발생하고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 판례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많아 지고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곧바로 회사에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고충 처리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6 Detail view -
가을철 건강 관리: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주요 질환 예방 전략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벌써 완연한 가을이 다가왔네요~! 가을철은 맑은 하늘과 상쾌한 바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계절이지만, 급격한 일교차와 건조한 환경은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업 효율성과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특히 호흡기 질환, 피부 건조증, 안구 건조증과 같은 문제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호흡기 질환 예방 전략 가을철의 급격한 기온 변화는 자율신경계 조절을 통한 체온 유지에 부담을 주며,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체계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옷차림과 체온 조절: 급변하는 기온에 대응하기 위해 아침과 저녁의 온도 변화에 맞추어 얇은 겉옷을 준비하고, 실내 온도를 20-22도 사이로 유지하여 체온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고 면역 반응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분 및 영양소 보충: 체액의 적절한 유지와 면역 기능의 강화를 위해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섭취하여 호흡기 점막의 수분을 유지합니다. 비타민 C, 아연, 셀레늄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면역계의 활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위생 관리: 호흡기 질환의 주요 전파 경로인 손을 철저히 씻는 것은 질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외출 후 손 씻기를 철저히 하여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호흡기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피부 건조증 예방 전략 가을철의 상대습도 감소는 피부의 수분 증발을 촉진하여 피부 장벽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분 유지: 피부의 수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샤워 후 즉시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 증발을 방지합니다. 보습제의 주요 성분으로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등이 있으며, 이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샤워 습관 조절: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샤워 시 물의 온도를 미지근하게 유지하고, 샤워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피부의 보호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피부의 수분 함유량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내 습도 관리: 실내 습도를 40-60% 사이로 유지하여 피부의 건조를 방지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는 방법이 유효하며, 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안구 건조증 예방 전략 가을철에는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눈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여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와 인공눈물 사용: 체내 수분 유지와 더불어 인공눈물을 사용하여 안구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공눈물을 통한 눈의 수분 보충은 필수적입니다. 전자기기 사용 습관 조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20-20-20 규칙(20분마다 20초간 20피트 거리 보기)을 실천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은 눈의 깜빡임 빈도를 늘려 눈 표면의 수분 증발을 방지합니다. 환경적 요인 관리: 바람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고,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눈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결론 가을철의 급격한 일교차와 건조한 환경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옷차림, 수분 섭취, 실내 습도 관리 등의 예방 조치를 통해 이러한 질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관리 전략은 단순히 일상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가을,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를 통해 호흡기, 피부, 그리고 눈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세요.
2024-10-30 Detail view -
화기작업허가서는 안전관리자가 발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과 발급 주체를 알아보겠습니다. 화기작업은 화재나 폭발 위험이 높아 일정한 사업장의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 및 확인 주체는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르면, 유해·위험물질을 다루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중대산업사고, 즉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세부 내용도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는 공정안전보고서에 안전운전계획, 설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작업허가의 절차나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각 사업장에 권고 사항으로 제작하는 지침인 P-94-2021 안전작업허가지침에서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하는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주체: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중 누구일까요? 이로 인해, 화기작업허가서 발급 및 확인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이 공단에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이해와 안전 관리의 일관성을 보장 하기 위함입니다. 즉, 관리감독자나 특정 안전관리자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급 주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해당 지역의 담당자가 발급 책임을 맡게 됩니다. 또한, 작업 승인(허가) 절차에서는 해당 공정 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 또는 상위 조직의 서면 확인을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직책에 따라 주체가 결정되지 않으며, 작업 공정의 책임자가 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정안전 관리 대상 외 사업장에서 화기작업 허가 절차가 꼭 필요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화기작업 허가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안전작업허가의 일부입니다. 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화기작업 허가제를 시행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됩니다. 4. 사업장 제언 화기작업 허가제도는 반드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법적 요건에 맞춰 허가서를 발급하고, 정확한 주체가 책임을 다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작업허가제도는 무사퇴근을 통해 손쉽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무사퇴근 체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10-30 Detail view -
아리셀 사고로 알아보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아리셀 사고로 인하여 화제가 되었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상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물질 화재 예방 관련 (1) 관련 법규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5조는 사업주가 리튬을 제조하거나 취급할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위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은 위험물질 중에서도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분류되는바,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의 경우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하거나 가열·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6조에는 사업주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2) 아리셀 사고 당시 문제점 아리셀 공장에서의 화재는 리튬전지 완제품을 보관하던 공장 2층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이후 리튬전지의 열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열폭주는 고온, 과충전, 기계적 손상, 제조 과정 등의 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배터리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내부 분리막이 붕괴해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면서 불이 붙고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의 리튬전지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제조 과정상 전지의 결함과 더불어 비로 습도가 높은 환경 역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며 아리셀 측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5조 내지 제226조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근로자 탈출구 미비 (1) 관련 법규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리튬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작업장 출입구 외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리튬을 작업장 외 별도 장소로 보관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리셀 사고 당시 문제점 아리셀측은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분말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망자 모두 불이 난 3동 2층에서 발견되었으며 21명은 작업장 출구 쪽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 반대쪽으로 대피하다 막다른 곳에서 소사체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공장 2층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상구가 출구 외에 추가적으로 있었다면 이토록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시사점 1차 전지의 경우 일반 가정용 건전지 또는 지게차 축전기와 달리, 훨씬 인화성이 높고 유해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용에 비교하더라도 허술한 포장(패키징)이 이루어졌으며, 출입구 외 추가 비상구가 없었으나 마침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발생하여 당황한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금번 다수 사망자를 발생시킨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리셀 사고로 인하여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상 적용받는 조항을 준수하였는지, 나아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10-25 Detail view -
하반신마비 산재 인정 34년 뒤 장 질환 사망 인과관계 부정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하반신 완전마비와 진폐증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30여년간 요양하던 중에 독성 거대결장으로 사망한 경우,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최근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경위 A씨는 광부로 근무하였고, (1) 1986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양측 하지마비, 방광 결석 등으로 요양을 하다 2013년 6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등급 제1급 제8호(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도뇨관 삽입상태)판정을 받았으며, (2) 같은 해 11월에 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신경인성 방광(신경 질환과 연관된 방광과 요도기능 이상)으로 발생한 방광 결석 치료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1차 재요양을 했고, 이후 신경인성 방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2015년 9월 2차 재요양을,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3차 재요양을 하였으며, 또 A 씨는 2003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진폐 정밀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 독성 거대결장으로 병원에서 사망에 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다시 이에 대하여 직접 사망원인(독성 거대결장)과 기존 승인상병 및 합병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산재 불승인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주요 판결요지 재판부가 상기 판단을 한 주요 이유는, A씨의 직접 사망원인이 된 '독성 거대결장'이 기존 A씨의 '승인상병 및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 독성 거대결장의 가장 흔한 발생원인은 염증성 장질환이며 그 외에 패혈증과 장관 감염 등에서도 발병될 수 있는 점, (2) A 씨의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들의 소견,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A 씨의 사망원인은 독성 거대결장으로 보이고, 사망진단서에도 사망원인이 '독성 거대결장'으로 기재돼 있을 뿐 기존 승인상병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점을 이유로 기존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쇠약과 면역력 저하 상태가 사망과 조건관계를 갖는다고 볼 여지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거나 기존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에 내재하는 고유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3. 판결의 시사점 상기 판결을 통하여, 비록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중이라 하더라도 직접 사망원인이 승인받은 산재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승인받은 산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히 판단하며 당초 승인받은 재해가 사망의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승인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10-25 Detail view -
(중대재해처벌법 제18호 판결) 사고 원인 하청근로자에게 있었음에도 원청 대표 유죄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8호 판결로 사고는 근로자 수 약 130명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1. 재해 경위 피해를 당한 근로자 A 씨와 B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 공장 내에서 열교환기 제작공사를 진행중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열교환기 본체 일부인 찬넬 측면에 돌출된 노즐에 캡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 11월 4일 크레인이 4톤 가량의 찬넬을 인양하던 중 찬넬을 고정하던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A 씨와 B 씨를 덮쳐 A 씨는 사망하였고 B 씨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영광 주식회사가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급, ▲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및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작업 시 근로자 출입통제가 미흡했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원청 관리감독자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원청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 하청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이 사건은 하청 근로자들이 중량물 고정 벨트를 잘못 고정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으나, 원청 대표이사가 하청업체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도급 시에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 하청업체가 적절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원은 과거 안전관리자가 위험성 평가에서 작업계획서 미 작성 등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며, 반기 점검 과정에서도 개선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처벌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후 감소 대책 실행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0-22 Detail view -
법원,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확보 노력 반영해 중처법 위반에 벌금형 부과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판결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원의 판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2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의 주식회사 A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사출성형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540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A사 공장에서 탈사장비를 수리하던 수급업체 B 소속의 근로자가 천장 크레인 오조작으로 인해 탈사기 본체와 탈사장치 사이에 머리가 끼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1464 판결). 2. 법원의 판단 및 양형 요소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사는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고, 최초의 반기 1회 의무이행 점검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수급업체의 크레인 오조작과 피해자의 안전구역 이탈 등 예측하기 어려운 중첩된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사와 대표이사가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없었던 점, ▲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루어낸 점, ▲피해자의 안전구역 이탈이 사고 원인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사고 이후 A사가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안전조직 개편 등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억 원과 대표이사에 대해 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로, 중대재해 발생 이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사고 이후의 재발 방지 대책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었지만, 사고 이후 기업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근로자 안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무사퇴근연구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무사퇴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사퇴근 솔루션은 PC와 모바일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자동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형사처벌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 발생 이전에 안전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은 무사퇴근(https://musaday.co.kr/)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8 Detail view -
병원 내 환자로 인한 집단 옴 감염이 중대재해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병원 내 환자로 인한 집단 옴 감염(좀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기생충 피부 감염)이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직업성 질병자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병원 내 환자로 인한 옴 감염이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정의 병원 내 옴 감염이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노동관계 법령,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을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 분류하여 ‘업무상 질병’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 수행 중 물리적, 화학적 인자,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병원 근무자가 업무 수행 중 병원체에 노출되어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아래 참고), 직업성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병원 근무자가 업무 수행 중 병원체에 노출되어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 질병의 종류나 직종에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성 질병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 업무 중 10명 이상의 집단 옴 감염이 발생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의료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사퇴근연구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PC와 모바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무사퇴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자동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형사처벌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무사퇴근(https://musaday.co.kr/)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8 Detail view -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의 방법과 주기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행됩니다 ①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②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및 보수 시 ③ 작업방법 또는 절차가 변경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현재 시행 중인 위험성 감소 대책이 실효성을 유지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1) 위험요인 발굴 및 신고 체계 마련 사업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경영책임자가 체계적으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기계, 기구, 설비 현황 파악 사업장 내 모든 기계, 기구, 설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기계마다 세부적인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한 장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해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고 사례도 참고하여 추가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관리 화재, 폭발, 누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건강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명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물질이 고용노동부의 노출 기준에 포함된다면 이를 유해인자로 분류해야 합니다. 4) 위험장소 및 작업 파악 기계, 기구, 설비, 유해인자와 재해 유형을 연계하여 위험 장소와 위험 작업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장 작업자가 위험요인 확인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 1) 유해 위험요인 관리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제거, 대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담당자와 함께 개선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2) 위험조치 및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조치가 완료된 후에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방법과 주기 (1) 반기 1회 이상 점검 사업주는 각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반기 1회 이상 확인하고, 제거 및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은 모든 사업장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사업장에 맞춰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인력 및 외부 업체의 역할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는 안전관리책임자나 외부 위탁업체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체가 점검까지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점검은 별도의 주체가 진행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별도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결론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는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들은 정기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점검 주기와 방식에 있어서도 법령에 맞춰 관리해야 하며, 위험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예방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기업은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10-08 Detail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