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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

    • 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만 해당됩니다.
    • 02 4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업종
    공사금액
    토목공사 여부
    상시 근로자수
    대상액 입력
    ?
    대상액이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

    귀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0 원 입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산기 (예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나목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무사퇴근연구소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식을 차용하여 만든 것으로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과 도급 등을 받는 업체 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고려하여 관리비용을 산출합니다.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산출의 한 예시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도급 등 받는 업체 업종
    도급 금액 입력

    도급, 용역, 위탁 등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0 원을 제안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 석탄광업 및 채석업산재보험요율 %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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