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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 작성일2022/11/25 22:55
  • 조회 178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133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당초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상의 경우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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