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 작성일2022/12/06 21:01
  • 조회 23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3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자는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또는 현장감독자 중 누구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은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있음

 

❏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산업안전과-439, 2019.1.29.)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