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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7 17:44
  • 조회 19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5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회 시】

 

❏ ○○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 공인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과-559, 20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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