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인증 제안
- 작성일2022/1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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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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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에 대하여 1, 2종 모두 병행표기하여 안전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제도 변경 요청
【회 시】
❏ 질의 상 안전인증 대상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안전인증기준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재의 1종 또는 2종 수직재에 수평재를 결합할 경우 수평재의 길이가 달라져 상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귀하의 의견과 같이 동일한 부재를 사용하는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호환・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하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산업안전과-996, 20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