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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9 15:45
  • 조회 32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38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산안법 상 차량계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회 시】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경우 ‘고소작업대’*로 분류하고 있음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 이에,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로 해당 규정의 고소작업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388,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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