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인력 채용
- 작성일2022/12/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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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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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 기준에 관한 문의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