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원장비 자격 필요 여부
- 작성일2022/12/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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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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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항공지원장비로서, 차량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 또는 동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으며,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의미하므로,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