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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 필요 여부
    • 작성일2022/12/09 20:11
    • 조회 15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71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현장 터널공에 대해 장약작업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내에서의 발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화약류 관리’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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