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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 작성일2022/12/14 13:55
    • 조회 203
    질의회시 번호 화학사고예방과-86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39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작업’의 범위에 대한 범위를 문의함
       -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종업원도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 시】
       
       ❏ ‘가연물이 있는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호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 이때 ‘화재위험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에 따라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의미함.
       - 따라서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은 위의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특별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화학사고예방과-861,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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