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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폭발 사고
    • 작성일2024/11/07 11:08
    • 조회 25
    1. 재해개요
     
    2024년 9월 00일(토) 11:40분경, 경남 사천시 소재 OOO 공장 내에서, 재해자가 드럼통의 금속 판을 산소 절단기(LPG)로 절단하던 도중, 드럼통 내부에 잔류되어 있던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폭발하여 압력에 의해 드럼통 금속 판이 튕겨나가 재해자가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재해원인
     
    드럼통 내부에 잔류된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화기작업 실시한 것이 재해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  (산소공급원) 드럼통 내부에 담긴 MPK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개를 열면서 사용해야 하므로 대기 중의 산소가 드럼통에 유입되어 있었습니다.
    -  (가연성물질) 드럼통 내부에 인화성 액체인 MPK 가 잔류되어 있었으나 잔류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 또는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  (점화원) 점화 시 불꽃의 온도 약 2,800℃인 산소 절단기를 점화시켜 불꽃을 드럼통에 접촉한 순간 폭발 발생한 것입니다.
     
    * 드럼통 내부에 남긴 MPK는 상온에서 증발하여 인화성 증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밀폐된 곳에서 폭발하한계(1.56%)에 도달한 경우 점화원과 접촉 시 폭발 가능
     
     
    3. 예방대책
     
    (1) 드럼통 내부 인화성 액체 제거 등의 화재 · 폭발 예방 조치 실시 필요
     
    인화성 액체가 잔류하여 인화성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드럼통을 절단하기 전, 드럼통 내부에 잔류하고 있는 인화성 증기를 환기 · 제거 또는 물을 주입하여 세척 작업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용단 작업 등의 화재 폭발위험작업 시 관리감독자 점검 철저 필요
     
    드럼통 용단 작업 전 드럼통 내 인화성 액체의 잔류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 또는 환 기 조치를 하도록 관리감독자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드럼통 절단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드럼통 운반 및 반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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