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단부에서 이동 중 떨어짐
- 작성일2024/11/15 17:48
- 조회 14
1. 재해개요
2024. 6. 00.(월) 11:30경 대구 서구 소재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흙막이 상단의 천막 설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흙막이 단부에 쌓여 있던 톤백을 밟는 순간 중심을 잃고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짐(H ≒ 7m)
2. 발생원인
► 흙막이 단부의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흙막이 단부에서 이동 시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음.
-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흙막이 단부에서 이동 시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음.
► 이동통로의 설치 상태 미흡
- (장애물) 흙막이 단부에는 톤백, 가설울타리 지지대 등 장애물이 있어 작업자가 이동 시 장애물을피하거나 밟고 지나가야 하며, 재해자가 톤백 마대를 딛고 올라서는 순간 중심을 잃음.
- (장애물) 흙막이 단부에는 톤백, 가설울타리 지지대 등 장애물이 있어 작업자가 이동 시 장애물을피하거나 밟고 지나가야 하며, 재해자가 톤백 마대를 딛고 올라서는 순간 중심을 잃음.
3. 예방 대책
(1) 흙막이 단부의 추락방지조치 철저
- 흙막이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난간이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장소에서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 및 이동하여야 함.
- 흙막이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난간이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장소에서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 및 이동하여야 함.
(2) 이동통로의 확보
-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장소의 경우 장애물의 제거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4. 위반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