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운반물에 밀려 열탕조에 빠져서 사망
- 작성일2024/11/19 17:38
- 조회 9
1. 재해개요
2023. 12. 00.(토) 15:20경 충남 공주시 소재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파이프 다발을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열탕조로 운반하던 중 파이프 다발에 밀리며 열탕조에 빠져 사망함
2. 발생원인
(1) 크레인 주행경로 안에서 크레인 조종
- 파이프 다발을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열탕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다발과열탕조 사이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파이프 다발에 밀리며 열탕조에 빠짐
- 파이프 다발을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열탕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다발과열탕조 사이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파이프 다발에 밀리며 열탕조에 빠짐
(2) 열탕조 추락방지 조치 미비
- 열탕조는 60℃의 물이 채워져있어 근로자가 열탕조로 추락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나, 근로자가 열탕조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없었음.
- 열탕조는 60℃의 물이 채워져있어 근로자가 열탕조로 추락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나, 근로자가 열탕조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없었음.
(3) 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미흡
- 크레인을 이용해 운반하는 파이프 다발에 근로자가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수립하지 않고, 재해자가 단독으로 파이프 다발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크레인을 이용해 운반하는 파이프 다발에 근로자가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수립하지 않고, 재해자가 단독으로 파이프 다발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3. 예방대책
(1) 크레인 주행 시 위험구역 내 출입 통제 (안전보건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 크레인으로 파이프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크레인 가동범위 안으로 이동하지 않도록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무선원격제어기를 이용해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조치
- 크레인으로 파이프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크레인 가동범위 안으로 이동하지 않도록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무선원격제어기를 이용해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조치
(2) 열탕조 추락방지 조치(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열탕조 주변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상부 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예방
- 열탕조 주변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상부 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예방
(3)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 수립 및 이행
- 근로자가 인양물과 충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및 근로자가 수립한 작업계획을 이행하도록 주지교육 시행
- 근로자가 인양물과 충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및 근로자가 수립한 작업계획을 이행하도록 주지교육 시행
4. 위반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