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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덧발 지그와 철골기둥 사이에 끼임
    • 작성일2025/01/16 17:27
    • 조회 31
     1. 재해개요
     
    2024. 8. 00 (수) 21:45경 경북 영천시 소재 ㈜OO 공장동의 원료 입고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톤백에 담긴 원료를 투입 설비로 운반하기 위해 톤백을 지게차용 덧발 지그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 전진하던 지게차에 부착된 덧발 지그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2. 재해원인
    (1)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중량의 톤백을 취급하는 위험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나 톤백 등과의 충돌·협착 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화된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지휘자 미배치)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중량의 톤백을 취급하는 위험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지게차나 톤백 등과의 충돌·협착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을 수행할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2) 부적정한 작업방법
    -  지게차 운전자를 제외하고, 톤백걸이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작업자가 전진하는 지게차와 충돌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서 철골 기둥(H빔)을 후면에 두고 전진하는 지게차를 마주보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음

    (3) 무면허 작업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작업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여야 하나, 사고 당시 무면허 작업자인 동료 외국인 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음
     
     
    3. 예방대책
    (1)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중량의 톤백을 취급하는 위험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나 톤백 등과의 충돌·협착 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화된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지휘자 미배치)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중량의 톤백을 취급하는 위험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지게차나 톤백 등과의 충돌·협착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을 수행할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2) 부적정한 작업방법
    -  지게차 운전자를 제외하고, 톤백걸이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작업자가 전진하는 지게차와 충돌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서 철골 기둥(H빔)을 후면에 두고 전진하는 지게차를 마주보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음

    (3) 무면허 작업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작업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여야 하나, 사고 당시 무면허 작업자인 동료 외국인 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음
     
     
    4.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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