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기 내부 청소작업중 회전구간에 끼여 사망
- 작성일2025/01/20 10:44
- 조회 27
1. 재해개요
2024. 07. 충남 소재 공장 인쇄기실 내부 컬러인쇄 공정에서, 재해자가 오프셋 인쇄기의 딜리버리 덮개를 열고 에어건을 이용해 내부를 청소하던 중 회전중인 그리퍼에 의해 끼어 사망함
* 오프셋인쇄기 : 종이에 잉크를 간접적으로 인쇄하는 방식의 산업용 대형 컬러인쇄기
* 딜리버리 : 오프셋인쇄기 부분 중 인쇄 완료된 종이를 적재하기 전 이송하는 구간
* 딜리버리 : 오프셋인쇄기 부분 중 인쇄 완료된 종이를 적재하기 전 이송하는 구간
2. 재해 원인
(1) 인쇄기 위험구간 청소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오프셋인쇄기의 딜리버리 구간은 개구부 내부의 회전하는 부품에 의해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간임에도 불구하고,
- 인쇄 작업 종료 후 가동중인 인쇄기를 정지하지 않은 채 2인 1조로 일하던 작업자가 서로 떨어져 청소 작업을 수행함
(1) 인쇄기 위험구간 청소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오프셋인쇄기의 딜리버리 구간은 개구부 내부의 회전하는 부품에 의해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간임에도 불구하고,
- 인쇄 작업 종료 후 가동중인 인쇄기를 정지하지 않은 채 2인 1조로 일하던 작업자가 서로 떨어져 청소 작업을 수행함
(2) 개구부 덮개 인터록 장치 미작동
- 딜리버리(개구부) 덮개 개방 시 인쇄기가 정지되도록 기능하는 인터록 장치(캠-리미트스위치 연동)가 설치되어 있지만, 최초 설치된 위치에서 벗어나 유격이 발생하여 캠에 의해 리미트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아 기능을 상실하였음
- 이에 따라 재해자가 덮개를 개방하였음에도 인쇄기가 멈추지 않고 최저속도로 계속 가동되었음
- 딜리버리(개구부) 덮개 개방 시 인쇄기가 정지되도록 기능하는 인터록 장치(캠-리미트스위치 연동)가 설치되어 있지만, 최초 설치된 위치에서 벗어나 유격이 발생하여 캠에 의해 리미트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아 기능을 상실하였음
- 이에 따라 재해자가 덮개를 개방하였음에도 인쇄기가 멈추지 않고 최저속도로 계속 가동되었음
3. 예방대책
(1) 정비,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운전정지 철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오프셋 인쇄기는 구간별로 가동 중지가 불가능한 구조적 특징이 있으며 운전 상태에서 인쇄구간이나 딜리버리구간을 청소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작업 시 비상 정지버튼 등을 이용해 인쇄기를 정지시킨 후 조작반에 LOTO(Lock-out, Tag-out) 표지판을 설치해야함
*LOTO란 정비, 청소, 수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킨 후, 다른 작업자가 해당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함
(2) 인터록 장치 작동 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해당 인쇄기는 제작 시 설치된 인터록(Interlock) 장치가 있으나 처음 설치된 위치에서 벗어나 유격이 발생하였으므로, 의도적 해제 여부나 정위치 상태를 확인하여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해당 인쇄기는 제작 시 설치된 인터록(Interlock) 장치가 있으나 처음 설치된 위치에서 벗어나 유격이 발생하였으므로, 의도적 해제 여부나 정위치 상태를 확인하여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4. 위반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