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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작업 중 굴착기 버킷 맞음
    • 작성일2025/01/31 17:47
    • 조회 7
    1. 재해개요
     
    ‘2024.8.8.(목) 11:50경 서울시 강북구 소재 OO 현장에서 재해자가 굴착기를 사용하여 하수관로 연결작업 중 굴착기에서 떨어진 버킷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2. 재해원인
     
    (1) 굴착기를 사용한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
    - 굴착기의 퀵커플러와 버킷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었는지 미확인
    - 버킷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핀 미체결
    - 굴착기 작업구간 내 인접하여 근로자 작업
     
    (2) 굴착기 작업계획서 미작성
    - 굴착기와 근로자의 위치, 작업 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미작성
     
    3. 안전대책
     
    (1) 굴착기 작업 전 안전핀 체결 확인 철저(안전보건규칙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 굴착기 퀵커플러와 버킷 등 작업 장치 장착 또는 교환 시 정상적으로 정착되었는지 확인
    - 작업 장치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핀 체결
     
    (2)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철저(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 이행 철저(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장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 혼재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위치 및 작업방법과 순서 등 작업계획서 반영
    - 작업 전 작업계획서 교육 및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4.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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