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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절단기 안전문에 끼임
    • 작성일2025/04/09 10:37
    • 조회 13
    1. 재해개요
     
    2024.12.00.(화) 10:33분경 대구 달성군 소재 ㈜0000 공장동 레이저 절단기에서 재해자가 레이저절단기 내부에서 절단된 철판을 꺼내 절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상체를 도어 내부에 넣은 상태에서 재해자 방향으로 불시에 이동하는 절단장치와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습니다.
     
     
    2. 재해원인
     
    (1) 도어 내부 출입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전원 차단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 내부에 출입 하여 작업하도록 방치 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음
     
    (2) 도어 연동장치 등 방호장치 관리 미흡
     
    -  도어 연동장치와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미작동 상태로 방치되는 등 사용 중인 기계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음
     
    (3) 방호장치 작동상태 확인 등 운전시작 전 조치 미흡
     
    - 도어 연동장치와 광전자식 방호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미작동 시 방호장치 기능을 정상화 한 후 기계를 가동하는 등의 운전시작 전 조치가 미흡하였음
     
    3. 안전대책
     
    (1) 도어 내부 출입 작업 시 운전정지(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전원 차단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도어 내부에 출입 시 절단 장치와 도어 사이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2) 도어 연동장치 등 방호장치 관리(안전보건규칙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 도어 연동장치와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 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용 중인 기계의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이 유효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지보수
     
    (3) 방호장치 작동상태 확인 등 운전시작 전 조치(안전보건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 도어 연동장치와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미작동 시 방호장치 기능을 정상화 한 후 기계를 가동하는 등의 운전시작 전 조치
     
    4.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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