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
- 작성일2025/04/17 18:59
- 조회 6
1. 재해 개요
2024. 10. 00.(목) 11:55경 충남 당진시 소재 ㅇㅇ항구에서, 선박 안전설비 점검 관련 사업장 소속 작업자(30대 남, 내국인)가 안벽에 정박된 선박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톤백에 담아 안벽 가장자리에 주차된 화물자동차에 모두 적재한 후, 섬유 로프로 결박하던 중 당기는 힘에 로프가 끊어지며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함

2. 재해 원인
(1) 부적절한 작업 방법
- 최대 작업반경이 안벽 내 약4m인 선박자체 크레인을 사용함으로써, 화물자동차를 바다와 인접하게 배치하여 작업공간이 약1.5m내로 제한됨
- 안전난간이 없는 항구 안벽 가장자리는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적재 화물 고정 작업을 해야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 최대 작업반경이 안벽 내 약4m인 선박자체 크레인을 사용함으로써, 화물자동차를 바다와 인접하게 배치하여 작업공간이 약1.5m내로 제한됨
- 안전난간이 없는 항구 안벽 가장자리는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적재 화물 고정 작업을 해야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2) 작업계획서 미작성
- 소화기가 담긴 톤백 등을 하역하는 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관련있으므로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 소화기가 담긴 톤백 등을 하역하는 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관련있으므로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3) 작업지휘자 미배치
- 해당 작업은 단위 무게 100kg 이상 화물을 싣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두어야 하지만, 재해 당일 부장급의 관리감독자가 부재하여 작업 방법을 통제하거나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해당 작업은 단위 무게 100kg 이상 화물을 싣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두어야 하지만, 재해 당일 부장급의 관리감독자가 부재하여 작업 방법을 통제하거나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3. 안전 대책
1. 추락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 차량을 안벽 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곳에서 중량물의 고정
- 소화기 하륙 시 섬유로프를 사람의 힘으로 당기는 방법이 아닌 화물 고정용 라쳇 장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하는 방법 마련 등
- 차량을 안벽 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곳에서 중량물의 고정
- 소화기 하륙 시 섬유로프를 사람의 힘으로 당기는 방법이 아닌 화물 고정용 라쳇 장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고정하는 방법 마련 등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작업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항 제2호)
- 중량물 취급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 화물차를 사용하는 적재 및 운송 작업 시 작업 방법, 내용이나 현장의 위험성을 조사하여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함
- 중량물 취급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 화물차를 사용하는 적재 및 운송 작업 시 작업 방법, 내용이나 현장의 위험성을 조사하여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함
3. 작업지휘자에 의한 현장 관리감독 철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100kg 이상 중량물 취급 시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두어,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관련하여 섬유 로프와 같은 기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함
- 100kg 이상 중량물 취급 시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두어,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관련하여 섬유 로프와 같은 기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함
4. 위반시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