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사용으로 인한 급성중독
- 작성일2023/03/27 10:18
- 조회 202
1. 재해개요
2023년 3월 23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7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독성간염 발생
2. 재해원인
-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제품 가공 후 제품에 묻어 있는 절삭유를 제거하기 위해 소분용기에 담긴 세척제를 헝겊에 적셔 표면을 직접 닦는 작업 수행
- ’ 22년 6월부터 기존 세척제(디브로모메탄)보다 세척력이 좋은 신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로 변경했으나, 신규 세척제 유해성 미인지 및 소분용기 기존 경고표지 그대로 부착
-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업자들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3. 안전대책
(1) 국소배기장치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하여야 함
(2)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 받아 착용하여야 함
(3) 유해성 주지 (안전보건규칙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 작업자가 유해한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한 물질 등의 정보를 작업자에게 안내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