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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믹서기 내부로 떨어져 사망
    • 작성일2023/06/19 13:45
    • 조회 114

    1. 재해개요

     

    2023년 6월 6일, 파주시 소재 콘크리트 제조 공장에서 콘크리트 믹서기 부품 교체를 위해 믹서기 상부에서 확인 중 믹서기 내부(1m)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

     

    2. 재해원인

     

     

     

     - 믹서기 내부와 연결되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추락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았음

     

    3. 안전대책

     

    (1)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함

     

    (2) 개구부 보호장치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

     

    (3) 울타리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48조(울타리의 설치))

    -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 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 호퍼, 피트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

     

    4.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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