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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에 하강하는 리프트 운반구에 끼어 사망
    • 작성일2023/06/19 13:59
    • 조회 137

    1. 재해개요

     

    2023년 6월 11일, 재해자가 건설용 리프트 방호 울타리 안에서 작업 중, 불시에 하강하는 리프트 운반구에 깔려 사망

     

    2. 재해원인

     

     

     

     - 권과방지 장치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운반구의 추락을 막지 못하였음

     

     -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친 뒤,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하는 등 피트 청소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음

     

    3. 안전대책

     

    (1) 권과방지장치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151조(권과 방지 등))

    - 리프트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개구부 보호장치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153조(피트 청소시의 조치))

    -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은 뒤,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를 제동해 두어야 함

     

    (3) 작업지휘자 배치 (안전보건규칙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4.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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