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하역작업 중 깔림
- 작성일2024/04/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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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2024. 01. 경 용인시에서 화물자동자 수직리프트로 현금인출기하역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깔려 1명이 사망함
2. 재해원인
- (출입금지조치) 현금인출기 낙하 또는 전도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전도방지조치) 현금인출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부적합한 하역운반기계) 리프트의 리프팅능력을 초과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실시
3. 안전대책
(1)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하역중인 화물의 전도 또는 낙하등의 위험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2) 전도방지조치 확인 철저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리프트 하역작업 중 제품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 실시 및 확인
(3) 적합한 하역운반기계 사용 (안전보건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 리프팅 능력을 초과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시 적합한 하역운반기계 사용하여 작업실시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실시
- 중량물을 포함하는 작업시 '중량물 취급작업'내용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4. 처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