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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세차기 브러시 회전축에 끼임
    • 작성일2024/04/27 13:38
    • 조회 86
    1. 재해개요
     
    2024년 1월 19시경 서울 소재 주유소 터널형 자동 세차기에서 재해자가 회전하고 있는 천건조브러쉬 * 를 열풍기로 말리기 위해 밑으로 이동 중, 회전축 돌출부에 옷이 감겨 질식으로 사망함.
     
     
     
    2. 재해 원인
     
    (1) 회전축 돌출부 끼임
    - (설비 운행 중 통행) 세차기 운전 중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하부로 통행하였음.
    - (덮개 미설치) 회전축에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운전 시작 전 안전조치 미실시
    - (작업방법 숙지 미확인)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등 조치 미실시
     
    3. 예방대책
     
    (1) 설비 운전 중 통행금지 (안전보건규칙 제92조)
    - 회전하는 회전축 밑으로 통행금지
    - 정비 등 부득이하게 통행 시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LOTO)
     
    (2) 운전 시작 전 조치 시행 (안전보건규칙 제89조)
    - 운전 시작 전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 시행
     
    (3) 회전축 울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87조)
    - 끼임 예방을 위한 울 설치
     

    4.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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