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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수거 중 끼임
    • 작성일2024/05/26 21:03
    • 조회 89

    1. 재해개요

     

    2023년 5월 05시 43분경 경북 포항시 소재 아파트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에서 수거용 화물차 적재함의 파워게이트와 프레임 사잉에 머리가 끼여 근로자 1명 사망함

     

    2. 재해원인

     

     

     

     - (인적) 적재함에 탑승한 근로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워게이트 조작

     - (탑승) 폐기물을 받아 적재하기 위해 적재함에 탑승한 채 이동함

     - (신호) 작업자간 신호 방법 부재

     - (작업계획서) 화물자동차 상차 방법 작업계획서 미수립

     

    3. 안전대책

     

    (1) 적재함 탑승 제한 (안전보건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적재함에는 근로자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치

     

    (2) 경보장치 설치 

    -  위험상황을 알리기 위해 파워게이트 동작 중 경보장치를 설치

     

    (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 대형폐기물 상차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 근로자간 역할 및 작업 위치 수립

     

    (4) 근로자간 신호 방법 수립 (안전보건규칙 제40조(신호))

    - 파워게이트, 윙 도어 등 설비 작동 시 근로자간 신호 방법을 수립

     

    4.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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