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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판도장 작업중 추락
    • 작성일2024/05/31 19:09
    • 조회 58
    1. 재해개요
     
    2024. 3. 00.(금) 13:33경 부산시 소재 00000내 선대에 올려진 선박 갑판에서 재해자가  항타 크레인 카운터웨이트 하부를 도장하던 중,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갑판 단부에서 선대  바닥 (약 5m) 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2. 재해원인
     
    (1) 근로자 추락 원인
     
    1)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선박 갑판에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던 중 갑판 단부에서 추락
     
    2) (추락위험 방향을 등지고 작업 수행)
    재해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단부를 등지고 뒷걸음으로 상부 도장 작업을 수행하여 추락 위험 미인지
     
     
    3. 안전대책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 조치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
    2)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 실시
    3) 고소작업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2) 도장의 진행방향을 안전한 방향으로 설정
     
    추락 위험이 있는 단부 인근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단부 방향을 바라보고 단부 반대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조치 실시

     

     

    4.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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