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작업을 위한 균형추에 맞아 사망
- 작성일2024/06/09 22:05
- 조회 62
1. 재해개요
2023. 7. 부산 북항 부두에서 철강 코일(25톤)을 지게차(20톤)로 트럭에 적재하던 중 지게차가 무게 중심을 잃고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지게차 후미에 임의로 부착한 균형추(약 800 ㎏)가 이탈되면서 지게차 운전석을 가격하여 지게차 운전자가 협착되어 사망
2. 재해원인
- (적재능력) 지게차의 적재능력을 초과하는 화물을 들어올려 이동 중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어짐
- (균형추) 지게차의 적재능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균형추 설치
- (구분·선별 작업) 야적장에 철강코일 적재 시 중량별로 구분하여 적재하지 않고, 화물 트럭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지게차 적재능력별로 선별하는 작업 미실시
-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내용 미확인, 미준수 및 작업지휘자의 작업지휘·감독 미실시
3. 안전대책
(1)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적재 시 적재능력 초과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 화물의 중량을 확인하고 지게차의 적재능력을 만족하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 실시
(2) 지게차 적재능력 증가를 위한 구조변경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지게차 후미에 균형추를 탑재하거나 사람을 태우는 등 임의로 구조변경 사용금지
(3) 화물 구분 적재 및 선별작업 철저 (안전보건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 시 구분하여 적재하고 선별 작업 실시
(4)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준수 및 지휘·감독 철저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을 지휘·감독
4. 위반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