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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제거 작업 중 기계 기구 사이에 끼임
    • 작성일2024/06/13 20:44
    • 조회 63
    1. 재해개요
     
    2024. 4. 00.(수) 06:42경 인천 서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소재 칩을 제거하기 위해 운전 중인 밀링기 내부로 신체를 넣어 작업하던 중 밀링기가 작동하여 슬라이드 사이에 끼임 사고 발생
     

    2. 재해원인
     
    (1) 방호장치 무효화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밀링기 도어 인터록 스위치 및 발판 연동장치가 무효화되어 작업자가 설비 내부 작업 시 설비가 정지하지 않고 작동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2) 운전정지 미실시
    밀링기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내부에 신체 일부를 넣어 작업 실시
     
    (3) 설비 운전정지 절차 미수립
    자동화 공정의 설비 간 연동 방식 및 작동 순서 등을 고려한 운전정지 절차 미수립
     

    3. 안전대책
     
    (1) 방호장치 정상화
    - 도어가 열리면 설비가 정지하도록 도어 인터록 스위치 정상화
    - 발판 리미트 스위치의 액추에이터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설비 내부 작업 시 액추에이터를 상승시켜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슬라이드가 닫히는 것을 방지(안전블록 기능 정상화)
     
    (2) 설비 내부 작업 시 운전정지 실시
    - 설비 정비 ‧보수 및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반드시 해당 설비의 운전을 정지
     
    (3) 운전정지 절차 수립
    - 자동화 공정의 설비 간 연동 방식 및 작동 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지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설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근로자 교육
     

    4. 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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