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 제거 작업 중 기계 기구 사이에 끼임
- 작성일2024/06/13 20:44
- 조회 63
1. 재해개요
2024. 4. 00.(수) 06:42경 인천 서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소재 칩을 제거하기 위해 운전 중인 밀링기 내부로 신체를 넣어 작업하던 중 밀링기가 작동하여 슬라이드 사이에 끼임 사고 발생
2024. 4. 00.(수) 06:42경 인천 서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소재 칩을 제거하기 위해 운전 중인 밀링기 내부로 신체를 넣어 작업하던 중 밀링기가 작동하여 슬라이드 사이에 끼임 사고 발생
2. 재해원인
(1) 방호장치 무효화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밀링기 도어 인터록 스위치 및 발판 연동장치가 무효화되어 작업자가 설비 내부 작업 시 설비가 정지하지 않고 작동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2) 운전정지 미실시
밀링기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내부에 신체 일부를 넣어 작업 실시
밀링기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내부에 신체 일부를 넣어 작업 실시
(3) 설비 운전정지 절차 미수립
자동화 공정의 설비 간 연동 방식 및 작동 순서 등을 고려한 운전정지 절차 미수립
3. 안전대책
(1) 방호장치 정상화
- 도어가 열리면 설비가 정지하도록 도어 인터록 스위치 정상화
- 발판 리미트 스위치의 액추에이터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설비 내부 작업 시 액추에이터를 상승시켜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슬라이드가 닫히는 것을 방지(안전블록 기능 정상화)
(2) 설비 내부 작업 시 운전정지 실시
- 설비 정비 ‧보수 및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반드시 해당 설비의 운전을 정지
- 설비 정비 ‧보수 및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반드시 해당 설비의 운전을 정지
(3) 운전정지 절차 수립
- 자동화 공정의 설비 간 연동 방식 및 작동 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지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설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근로자 교육
- 자동화 공정의 설비 간 연동 방식 및 작동 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지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설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근로자 교육
4. 처벌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