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잠수 작업 중 익사
- 작성일2024/06/19 10:04
- 조회 62
1. 재해개요
‘2023. 11.00.(금) 14:30경 경남소재 00공사 현 장에서 재해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 사석고르기 작업을 수행하 던 중, 공기 공급이 차단되어 수중 탈출을 시도하던 중 사망
2. 발생원인
► 비상기체통 등 잠수장비 미지급 - 감압정지가 필요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에게비상기체통과비상기체 공급밸브가 달려있는 잠수마스크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미제공
3. 예방대책
(1) 잠수작업 작업절차서 작성(권고)
잠수작업 전 작업자들이 잠수장비의 점검, 조작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해당 작업의 감압 및 부상 속도를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명시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고, 작업자들이 작업절차대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함
(2) 비상기체통 등 잠수장비 지급 및 점검 철저
감압정지가 필요한 표면공급식 잠수 작업 중, 기체공급장치가 고장나는 등 공기 공급이 중단 될 경우, 잠수사가 비상용호흡기체로호흡할 수 있도록 비상기체통과 비상기체 공급밸브가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를지급하여야하며, 사용법을 숙지하게끔 하여야 함.
4. 처벌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