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점검 중 추락
- 작성일2024/06/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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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2022년 4월 14: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OOO빌딩에서 피재자가 건물 외부(5층)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점점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 (안전조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 미준수
- (작업방법)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등 사전 안전 조치 없이 5층 창문 뗴어 내고 형성된 개구부를 통해 작업장소로 이동
- (관리감독) 작업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작업상황에 따른 임의적 판단 통제 미실시
- (위험요인) 작업 공정 또는 단위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대책마련 미실시
3. 안전대책
(1) 건물 외부 실외기 점검 방법 개선 (안전보건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건물 외부와 같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수행하는 경우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 및 작업 실시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걸이 설치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떨어짐 위험이 없도록 사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2) 개인보호구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철저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점검
- 보호구 착용여부를 작업 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절차 개선
4. 처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