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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떨어짐
    • 작성일2024/07/10 11:36
    • 조회 48
    1. 재해개요
     
    2024. 5. 24. (금) 14:30경 경북 김천시 소재, OO중공업(주) 제품 상차장에서 재해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상차된 철골 자재를 적재함 위에 올라가 슬링 벨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안전하게 세워져 상차되어 있던 철골 자재(289.5kg)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져(H≒2.5m) 사망
     
     
    2. 발생원인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작업계획서 미작성) 불안전하게 세워 적재되어 있어 외력에 의해 전도되기 쉬운 철골 자재의 전도 방지 대책과 적재함 위에서 떨어짐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음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지휘자 미배치
    - (작업지휘자 미배치)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자재에 슬링벨트 고정 작업 시 현장에 해당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 (H≒2.5m) 로 올라가 불안전하게 작업함
     
    (3) 전용 승강설비 미사용 등 떨어짐 방지조치 미흡
    (추락,낙하 방지조치 미실시) 승강과정, 적재함 위에서 이동 및 작업 중 떨어짐 예방을 위한 전용 승강설비와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3. 안전대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 불안전하게 적재되어 있어 외력에 의해 전도되기 쉬운 철골 자재의 전도방지 대책과 적재함 위에서 떨어짐에 대한 대책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의 작업지휘자 역할 수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의 슬링 벨트 고정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순서·방법을 정하고 전도방지 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함
     
    (3) 전용 승강설비 사용 등 떨어짐 방지조치 철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 승강과정, 적재함 위에서 이동 및 작업 중 떨어짐 예방을 위한 전용 승강설비와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안전모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4.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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