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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하역 작업 중 추락
    • 작성일2024/08/16 17:54
    • 조회 35

    1. 재해개요

     

    2023. 3. 00. (수) 08:30 경 포함시 소재 부두에서 청어를 어선에서 화물트럭으로 운반하는 하역작업 중 트럭 위에서 어망을 당기던 근로자 1명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2. 재해원인

     

     

     - (작업상황) 화물트럭 위 운반함에서 수행하는 하역작업은 추락 위험이 항시 존재

     - (작업계획) 하역 작업에 대한 계획 미수립

     - (보호구 미착용) 안전모 등 보호구 없이 작업을 수행

     

     

    3. 안전대책

     

    (1) 작업 방법의 개선

    - 화물 트럭의 운반함을 지상으로 내려 놓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 추락 위험을 제거

     

    (2)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및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추락 등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하역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수행

     

    (3)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4.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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