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압축기에 끼어 사망
- 작성일2024/08/29 13:44
- 조회 66
1. 재해 개요
2024년 6월 00일(금) 16:15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OO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가동 중인 재활용품 압축기의 실린더 하부 청소 작업 중, 후진 중이던 실린더 프레임과 압축기 프레임(고정)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재해 원인
- (작업 중 운전 정지 미실시) 압축기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린더 하부를 청소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방호 덮개 해체) 압축기 실린더 하부의 끼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호 덮개가 해체되어 있었습니다.
- (방호 덮개 해체) 압축기 실린더 하부의 끼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방호 덮개가 해체되어 있었습니다.
3. 안전 대책
(1) 청소 작업 시 운전 정지 철저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압축기 청소, 정비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다른 근로자가 기기를 불시에 작동하지 않도록 잠금장치(LOTO)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다른 근로자가 기기를 불시에 작동하지 않도록 잠금장치(LOTO)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방호 덮개 해체 금지 (안전보건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압축기 실린더 끼임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호 덮개를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 수리 또는 교체로 인해 방호 덮개를 해체한 경우,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 방호 덮개 해체 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수리 또는 교체로 인해 방호 덮개를 해체한 경우,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 방호 덮개 해체 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4. 처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