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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구조물 위에서 떨어짐
    • 작성일2024/09/13 14:22
    • 조회 42
    1. 재해개요
     
    ‘2024. 07.00.(목) 10:45경, 파주시 소재의 근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골 보 상부에서 데크플레이트 자재를 받으러 이동 중 발을 헛디뎌 8.8m 아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짐
     
     
     
    2. 재해 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방호망 미설치)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철골 구조물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했으나, 이를 미설치하였습니다.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재해자의 작업구간인 철골구조 전반에 안전대 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여 추락 사고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3. 안전 대책
    (1) 추락방호망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울 경우 규격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안전대 부차설비 설치
    - 공정간섭, 통로 확보 등의 사유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후 근로자가 안전대 고리를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4.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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