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으로 권상된 중량물에 깔림
- 작성일2024/09/19 12:04
- 조회 47
1. 재해개요
2024. 07. 경남 창녕군 소재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천장크레인(5ton)을 사용하여 2차전지 생산설비에서 사용할 워크웨이(보행자 통로)를 권상한 후 아래에서 도장보강작업을 실시하던 중, 달기구가 이탈되면서 워크웨이에 깔려 사망함.
2. 재해원인
(부적절한 달기구 및 줄걸이 방법 사용)
이탈될 위험이 있는 부적절한 달기구를 선정하여 줄걸이를 체결하였고 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줄걸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크레인으로 권상된 중량물 아래에서 작업 실시)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중량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상된상태의 중량물 아래에 출입하여 도장보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중량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상된상태의 중량물 아래에 출입하여 도장보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 안전대책
(1) 적절한 받침대 사용 및 적절한 달기구 및 줄걸이방법 선정·사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내지 제170조)
- 중량물 아래에 출입하여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경우, 중량물의 하중을 충분히 결딜 수있는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중량물 권상 작업 시 편중이 발생하지 않는 줄걸이방법을 사용하고, 이탈될 위험이없는적절한 달기구를 선정하여 줄걸이를 체결해야 합니다.
(2) 크레인 작업 시 중량물 아래 출입금지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 권상된 상태의 중량물 아래에 출입하여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량물과 작업자 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작업 실시해야 합니다.
-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운반 중인 중량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권상된 상태의 중량물 아래에 출입하여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량물과 작업자 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작업 실시해야 합니다.
-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운반 중인 중량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4. 위반시 처벌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