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수리 중 끼임 및 추락
- 작성일2024/09/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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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2022. 06. 00.(금) 00:00경 경기 오산시 소재 상업시설 OOO에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OOO 소속 재해자가 승강기 카(car) 상부에서 승강장 문을 점검하던 중, 카가 상층으로 움직이면서 카와 승강로 H빔 사이에 끼인 후 승강기 피트로 추락(약21m)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재해원인
- (승강기 점검 시 점검모드가 아닌 정상 모드로 실시) 점검 모드가 아닌 정상 모드인 상태로 카 상부에서 수리 작업 중 승강기 카가 불시에 기동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수리·점검 작업 시 관계근로자외 출입 및 접근 금지 조치 미실시) 승강기 수리 작업 시 승객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관계근로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승강기가 호출되어 카가 상승하였습니다.
3. 안전대책
(1) 점검 모드에서 승강기 수리 작업 실시
- 승강기 수리 작업 시 카의 불시 작동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 조작 및 호출이 불가능하도록 점검 모드로 전환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승강기 수리 작업 시 카의 불시 작동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 조작 및 호출이 불가능하도록 점검 모드로 전환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승강기 수리 작업 시 출입 및 접근 금지 조치 실시 (안전보건규직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 승강기 수리 작업 중 통제되지 않은 외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 중인 승강기의 승강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 승강기 수리 작업 중 통제되지 않은 외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 중인 승강기의 승강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4. 처벌내용